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생활법률정보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운전면허 100일 정지면 부과벌점도 100점이 정당"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조정됐다면 벌점은 110점이 아닌 100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의 조정으로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110점의 벌점을 부과한 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심위는 기존의 벌점 15점과 100일의 정지처분에 따른 벌점 110점을 합산한 결과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박모씨(53)가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조정됐다면 부과되는 벌점은 110점이 아니라 100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박씨의 1년간 누산점수는 1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박씨는 2003년 11월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00일 운전면허정지로 변경됐으나 벌점이 110점이 부과돼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지난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는 규정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벌점 110점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