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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공개하더라도 큰 지장 없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모 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의 내역 공개를 거부한 도교육청장을 상대로 ㅇㅇ시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사무장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세부내용까지 전부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공개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연구기관, 용역금액, 연구과제의 개요 등까지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ㅇㅇ시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사무장인 청구인은 2003년 9월 경상북도교육청장이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및 연구내용을 결정하자 용역기관과 세부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장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북한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3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