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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앞으로는 무면허나 뺑소니 운전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지금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기존 보험료보다 30%씩 인상된 보험료를 3년 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또 뺑소니 운전을 했더라도 10%씩 2년동안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면허와 뺑소니 운전은 한번만 적발되면 3년 동안 30%씩 인상된 보험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이른바 10대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한번 적발될 때마다 10%씩,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오릅니다. ...... "법규 위반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더 거둬들인 보험료는 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들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내년 5월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오는 2천 6년 9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료율 적용도 달라집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는데 그쳤으나 오는 2천6년부터는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지난 8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이후 보상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1%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1%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