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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1. 학과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4항 개정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 행 일 : 2008. 4. 18(금) * 운전면허시험절차: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시헝 > 도로주행시험 2.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 주요내용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운전면허 소지자 편익 증진 - 시 행 일 : 2008. 6. 22(일) 3.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단서 신설 -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이 기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4.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5.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6.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