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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8.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액 가운데 최고 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종합보험 가입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됐던 ‘자기부담금’ 제도가 책임보험에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 발효됨에 따라 책임보험에도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로 300만원의 인명 피해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청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음주 및 무면허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액 전액을 부담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의 경우 이미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받고 있다. 한편 운전자는 내년 2월부터 책임보험의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