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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02.03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2796 청 구 인 : 최 재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경비,보안업체근무 심리일;2009.02.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일반사원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10.11.22:16경 직장 동료들과함께 음주후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귀가 하던중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주공8단지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096 청 구 인 : 나 경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제조업체대표 심리일;2009.02.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회사대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19일 오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소재 청구인의 공장에서 거래처 손님과 저녁 식사와 더불어 반주로 음주를 한후 공장에서 술을 깨기 위하여 취침중 목이말라 생수를 사려고 인근 슈퍼에 가던중 인근 대로변에서 단속중이던 음주검문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650 청 구 인 : 이 상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직업: PDP 개발 수석 연구원 심리일;2009.02.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11.12.02:30경 퇴직사원을 위한 환송및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음주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깨어보니 엉뚱한 아파트 앞에 대려다 준것을 알고, 다시 청구인이 운전하여 500여 미터 이동중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419 청 구 인 : 정 근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 심리일;2009.02.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6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10.17.00;00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후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운행하여 귀가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418 청 구 인 : 이 명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부동산중계업 심리일;2009.02.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호흡0.077% 정지에서 채혈결과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되어 취소됨.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10월25일22:40경 지인들과함께 음주후 귀가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 하던중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한 결과 음주수치 0.077%로 측정되었으나, 당시 음주량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수치가 나와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하였으나, 오히려 채혈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채혈 과정에서의 부당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