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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4.1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05521 청구인 : 김 남 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자영업 심리일: 09.4.14 사건개요 조그맣한 안경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8.10.16.01:14경 음주상태에서 카이런 승용차량 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1057-6번지 도로상을 지나가다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987 청 구 인 : 양원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노 동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28일.0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9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534 청 구 인 : 강 보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무 직 심리일:09.4.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08일 23:2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 29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914 청 구 인 : 최 재 환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30일 21: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 107동 앞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행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540 청 구 인 : 김 봉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4.14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12일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스타트렉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소재 한일타운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285 청 구 인 : 한 정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배송직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8일 23: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658 청 구 인 : 김 원 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당직 근무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 10일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광주 오포 능평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775 청 구 인 : 김 승 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4.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월15일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140 청 구 인 : 정 찬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 20일 저녁에 친구와 음주 후 차량을 운행 중 경기 김포 풍무 삼거리 코너길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758 청 구 인 : 석 종 대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02월12일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대구 달서구 성서3차공단내 물류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375 청 구 인 : 권 혁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09.4.0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8일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일산 태영프라자 앞 중앙로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위 사례는 2009년 4월 14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