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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보다 무거운 처벌 2007년 33건, 작년 65건..적발 못 피해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박모(43)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0시46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박씨는 처벌이 두려워서 갖고 다니던 자신의 동생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진술서 등에 동생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박씨는 결국 면허조회 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말 인천지법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모(41)씨도 지난해 6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자신의 형 승용차를 몰다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돼 형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형인 것처럼 서명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1개월간 수감됐다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선고한 1심 사건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사건은 65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2006년의 26건에 비해 150%, 2007년의 33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통관련 사건을 담당한 한 판사는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공문서부정행사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까지 함께 적용하면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음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걸리면 형이나 동생 등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외우고 있는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얼굴이 닮은 형제는 사진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단속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면 얼굴과 지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