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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의정부지법, 음주측정치 신뢰못해 무죄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음주측정때 입안을 헹구게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박인식 재판장)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8시께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45분 뒤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씨는 입안을 헹구고 물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하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으나 경찰관은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 0.060%가 나왔다. 경찰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이후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사라지는 데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입안을 헹구는 등 잔류 알코올을 없애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다. 검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후 불과 45분이 지난 시점에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채 측정했기에 입안 잔류 알코올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정황진술보고서에 측정 당시 김 씨의 언행.보행상태 등이 양호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측정한 음주측정 수치를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음주운전의 처벌한계를 불과 0.010% 초과한데다 호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은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동칠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한다면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