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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으며 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2월 27일,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가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의 경사면이 급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처를 대신하여 주차만 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11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내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더 이상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 상업종사자인 청구인은 음주 후 자신의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그 지하주차장내에 거주하는 자와 주차위치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0.134%로 판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