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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청구인: 한 * 옥 2년전 서교동 청기와 주유소에서 음주사고 후 개인간의 합의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피해자의 신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5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04.8.16) 상담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별도로 검찰에서 다시 재조사결과 기소유예처분으로 5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고장소에서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50여미터 앞에서 차를 세운 점에 대하여 경찰청은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서 여러정황을 고려 도주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