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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면허처분 감경했으면 벌점도 줄여야"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경찰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 처분하고도 기존에 있던 벌점누적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오모(32)씨가 "경찰이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음에도 벌점 누적을 이유로 다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나중에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기존 교통법규 위반전력을 모두 고려한 최종적 조치로 보임에도 다시 기존 위반사항들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의 적법성 여부는 단지 벌점 누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원고의 중요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양호하고 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이 음주운전 등 기존의 교통법규위반전력에 따른 벌점을 합산해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