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운전면허전문 >
운전면허판례정보및뉴스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2년간 무면허 택시운전 권익위 “면허취소 모르고 한 택시영업은 인정해줘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뒤에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2년간 무면허로 택시 운전을 한 김모씨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2년의 무면허 운전경력을 ‘합법적인’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토해양부에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택시 운전을 하는 김씨는 2004년 2월 음주운전으로 안성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3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듬해인 2005년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패소판결 며칠 후 안성경찰서로부터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돌려받았고, 이후 2년간 택시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007년 정기적성검사를 하는 과정에 면허증을 돌려받은 2005년 9월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2년간의 무면허 택시영업은 행정착오로 생긴 것인 만큼 그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 감독을 받고 있는 전국 자동차 운전사업 전산관리소(이하 “전산관리소”라 한다)가 운수사업 종사자에 대한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규정을 위반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는 전산관리소는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경기도청에 통보하였으나, 김씨가 법원에서 패소해 면허취소가 확정된 뒤 경찰청이 재차 통보되었을 때는 이를 경기도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미 통보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 이러한 전산관리소의 규정위반으로 김씨의 면허취소 확정사실을 모르던 안성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해야할 택시운전자격증 취소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관련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가 면허 취소될 때에는 해당 업체에도 통보되는데, 이러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05년 10월 안성경찰서가 민원인에게 면허증을 돌려주면서 특별사면되어 운전을 해도 된다고 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특별사면될 경우 ‘1년간 면허취득을 정지’하는 유예기간만 없어지고, 면허증을 돌려주지 않음). 하지만 권익위는 ▲ 전산관리소가 행정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 이로 인해 안성시가 면허취소된 민원인의 택시자격증을 취소하지 못했으며, ▲ 민원인이 고의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년이나 무면허운전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민원인 주장대로 2년간의 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관리소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황상 경찰관의 통지 착오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