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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차이가 통상의 편차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라면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속하여 2회 단속되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서로 다른 경우 측정치의 차이가 통상의 편차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라면 음주측정 당시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2차 측정치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1월 10일, 청구인은 2회 측정치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장애 3급의 부친이 운영하는 총포사를 도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의 차이는 음주측정기의 통상 편차범위를 훨씬 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당시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1차 측정시각과 2차 측정시각의 간격은 6분이고 청구인이 1차 측정장소에서 2차 측정장소까지 약 4㎞를 운전하여 왔으므로 그 사이에 또다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와 입대를 앞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이 깨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0.026%로 나와 훈방조치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다시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0.050%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