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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2012. 11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 -> 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재량권 남용으로 실제 내용보다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논리정연하고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에 대 응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아동 000은 2011.1.1일 출국하고 20112.13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11.1월 부모 부담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39만원 2011.2월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허위청구하여 2개월간 총 502,00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 예정내용 - 이로 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50,000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방문 상담 후 의견제출서를 포함한 행정심판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4. 2012.11.4 최종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사건개요 2 > 1.어린이집 재원아동 000(07.04.03)은 2009.11.18일 출국하고 2010.01.26일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09.11워로가 12월의 예외급여 총 431,360원과 2009,12월 기본보육료 169,000 원 2010.1월 예외급여와 기본보육료 총 421,750원을 허위청구 3개월간 1,022,11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2.행정처분 -이로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과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예정 상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 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2012.11.5 최종 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자격정지는 없던 것으로 결정 ** * 어린이집행정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구제를 많이 한 어린이집 행정심판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1588-1972 또는 0704-633-047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