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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6.23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0800 청구인 : 박 상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2004. 인적사고 있음(중상5,경상6)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3.19.21:22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시장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소재 문산철교 앞 도로상까 지 약 100미터를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청 구 인 : 최 명 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리점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12일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번지 SK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직원을 바래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796 청 구 인 : 최 익 환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건설업 종사 심리일:09.6.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20일 20:30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와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상태였고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합산누적 1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을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140 청구 인 : 최 인 군 피청구인 : 서울 특별시 경찰청장 특이사항 : 광고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8일 22:04경 서울 강북구 번동 산28번지 앞 도로상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음주상태로 약 1KM정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 성 옥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일 22:5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 팔달구 우만동 481 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292 청 구 인 : 황 영 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식자재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4일 17:1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3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401 청 구 인 : * 대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인사도 소재 피막골이라는 주점에서 동동주로 회식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산 1-31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위 사례는 2009년 6월2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