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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입니다.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3.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3247 성명: 박 연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특이사항 : 자영업,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취소 2008년 12월 3일 전남 장선군 영천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고향친구와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전남 장선군 단광리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으나 전에 벌점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을 주장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501 성명: 김 형 0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 특이사항 : 음주운전사고, 중.경상4명,800만원상당 물적피해,자동차정비사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취소,110일 정지없이 바로회복 2008년 8월 15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4시간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귀가를 하려고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조사과정에서 음주한사실이 적발되어,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그러나 청구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의뢰 조사과정과 음주측정치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없이 운전면허가 완전회복됨.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254 청 구 인 : 차 성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부동상컨설팅상담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02일 22시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경기도 화설시 병점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업무상 회식을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뒤 200m정도 떨어진 자택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734 청 구 인 : 김 진 0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8일 업무를 마무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09 청 구 인 : 금 동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대표이사,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7일 김포시 사우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 뒤에 인근에 위치한 본가에 방문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김포시 북변동 백호전기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