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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건번호: 200701006 의결일자: 2007. 02. 12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6.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2. 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25.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차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것인 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틀고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기어가 중립인 상태였고 내리막길에 있던 차량이 앞으로 굴러가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게 된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청구인이 수면 중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을 깨워서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2.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2. 14. 인적 피해, 경상 1명)이 있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2. 20. 통행우선순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 제출된 자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24.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음주(소주1병, 양주 4잔)를 하고 청구인의 친구 송○○이 같은 동 소재 ○○우체국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삼겹살집 앞 노상에 이동주차 해 준 청구인의 모친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잔 사실, 위 송○○이 차량을 청구인에게 인계할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자동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던 사실, 2006. 10. 25. 06:00경 사이드 브레이크의 잠금장치가 풀려있고 자동변속기가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에서 위 차량이 약 3미터를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 권○○이 청구인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주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여 노상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들이 받은 사실, 위 권○○의 신고로 청구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발생 경위 등을 조사받았고,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93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99%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6. 10.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것은 차에서 잠을 자다가 걸리적 거리니 아마 잠결에 풀어 버린 것 같고 자동변속기가 드라이브가 걸려 있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잠결에 시동을 켜고 있는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약간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서 앞차와 충격하게 된 것 같고 충격한 것도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2차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와서 저를 차량에서 꺼낸 후 비로소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약간 경사가 있는 도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 사고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로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차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친구 송○○이 이동주차 후 청구인에게 차량을 인계할 당시 자동변속기가 중립상태이었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던 점, 청구인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잠을 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 권○○이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주차하자 청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다시 진행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청구인이 히터를 켠 채로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정황상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2. 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