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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3.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2000. 1.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1. 01:00경 김○○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운 주차장 내에 데려다 주었고, 이○○가 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온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등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김○○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 복사해 놓은 김○○ 소유의 승용차 키를 계속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의 복사키를 이○○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김○○ 소유의 승용차키를 복사하여 이를 이○○에게 건네 주었고, 이○○가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위 차량 절취 장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4.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