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경위
그리고 적발당시 언행보행 운전자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과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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