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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1999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신 광 수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7월 19일 밤,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0년 9월 5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제도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위법성/부당함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완전 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363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전 영 래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방송국 기자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6월 15일 00시 08분 경, 친구와 함께 음주를 하고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량이 적었던데다 음주후 시간이 많이 지나 취기를 전혀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강릉 견소동 소재 암목 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시 송정동 소재 풋살경기장 앞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보통)를 2010년 7월 28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125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황 지 언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물류화물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6월 8일 22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으로 경남 김해시 인근의 노상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0년 8월 3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497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청 구 인 : 성명 - 김 인 태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업 납품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1일 경,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번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고, 다시 2010년 8월 27일 음주상태에서 노상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371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창 수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물품 반입 반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받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23일 저녁 청구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0년 8월 24일자로 자동차운전면가 취소처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403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서 은 주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마트에서 순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업무상 자가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9일 밤, 음주를 하고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만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2010년 9월 18일 자로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210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진 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축산물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난 2010년 7월 21일 밤 술에 취한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인근 노상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2010년 9월 2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287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현 구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유리대리점에서 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8월 4일 23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칼국수집 앞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채혈검사까지 하였지만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513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고 은 아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카드영업을 위해 약간의 음주를 한 청구인은, 지난 2010년 8월 11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음주량도 적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손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2010-2065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상 욱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밧데리 회사에서 배달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21일 11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