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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의결일자: 2007. 03. 19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6.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2. 6.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대상으로 판정된 자로서,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차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6. 7. 4. ~ 2006. 7. 28.) 이를 공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2. 29.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구 ○○동(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한번도 받은바 없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2006년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구치소에 이전되어 계속 수감 중이어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점, 출소 이후 취업을 위해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4.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28. 습관성 약물중독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된 사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6. 1. 31.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2006. 3. 17.부터 2006. 6. 17.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1차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2006. 2. 13.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 2006. 8. 4.부터 2006. 11. 4.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2차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취인부재”로 재차 반송되자, 2006. 6. 24.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6. 7. 4. ~ 2006. 7. 28.) 이를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위 공고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6. 12. 29. 1차 일반우편으로, 2007. 1. 5. 2차 등기우편으로 2차에 걸쳐 이 건 주소지에 각각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2007. 1. 16. 반송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7. 1. 22.부터 2007. 2. 5.까지 피청구인의 관할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구치소장이 발행한 2006. 12. 5.자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4. 9. 구속되어 같은 날 ○○구치소에 입소한 후 2006. 12. 6. 형기종료를 사유로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18.자로 이 건 주소지인 “○○시 ○○천구 ○○동”에 전입하였고, 이 건 처분 및 공고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 2. 27. 현재까지 계속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1. 31. 및 2006. 2. 13. 청구인의 이 건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한 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위 2차례의 통지서가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를 할 당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를 한 것은 공고의 요건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 후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3.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를 한 것은 공고의 요건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사항> ㅇ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에 2002. 11. 18.자로 전입하여 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가 동생이 인천으로 내려가면서 2004. 10. 11.부터 단독세대주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며, 지방 출장이 많긴 하였지만 다른 우편물은 받아보았는데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받지 못하였다고 함. ㅇ 참고재결례 : 05-13237, 06-14898, 06-10641 등(수시적성검사미필 사건에 수취인 부재 반송으로 공고한 건을 공고요건미달로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