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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5020 청 구 인: 김 준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 재결일자 : 2015. 04 .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일을 마치고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한 병을 마셨고 이후 동료들이 당구를 치자고하여 두 시간가량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당구장에서 나온 후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 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고 또 한 최종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도 정상인지라 운전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잘 못된 판단으로 500미터 정도 운전하고 이동하여 가던 중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