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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65 | "위드마크 적용 음주측정 무효" | 운영자 | 2004-11-04 | 2263 |
| 64 | 주차목적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 운영자 | 2004-11-04 | 2060 |
| 63 | 군복무자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 운영자 | 2004-10-29 | 1934 |
| 62 | 위드마크 적용 무효.. | 운영자 | 2004-10-29 | 2033 |
| 61 |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시 이를 고려하여야 | 운영자 | 2004-10-29 | 2309 |
| 60 |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등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 | 운영자 | 2004-10-29 | 1885 |
| 59 | 재하도급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잘못 | 운영자 | 2004-10-29 | 1815 |
| 58 | 익사하였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 운영자 | 2004-10-29 | 1758 |
| 57 |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아 | 운영자 | 2004-09-25 | 1862 |
| 56 |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 운영자 | 2004-09-25 | 2010 |